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시행일: 2026년 7월 6일

무단 이메일 수집 거부

위반 시 조치

본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무단 광고성 이메일 발송
  • 스팸 메일 발송
  • 기타 영리 목적의 정보 이용